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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트렌드

보전하지 못한 우리나라 건축 자산 및 해외의 보전 사례와 등록 문화재 제도

by 인텔리어 2022. 3. 24.

보전하지 못한 우리나라 건축 자산 및 해외의 보전 사례와 등록 문화재 제도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전하지 못한 우리나라 건축 자산

국내 유일의 일본식 사찰 형태를 가졌던 진해 덕환 관음사 철거

얼마 전 철거 조치된 진해의 덕환 관음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 유일한 일본식 사찰 형태를 가지고 있었던 사찰입니다. 하지만 사찰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공간이 너무 노후되었다는 이유로 전문가들과의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철거를 했던 사례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역의 랜드마크, 대표 건축물이 될 수 있었던 문화유산이 일방적으로 사라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근대 건축과 인테리어 문화유산들을 조사하면서 활용방안을 연구를 하면서 의미 있는 건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건물을 촬영을 하면서 간단하게 측량을 하고 있는데, 집주인이 와서 왜 와서 사진을 찍는 이유에 대해 물어 역사적인 가치가 있을 것 같아 보존을 해주고자 일단 개략적으로 측량을 하도록 하겠다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주일 후 그 건물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는데, 건축주가 자기의 재산권 침해를 우려하여 미리 서둘러서 건물을 철거해버린 것입니다.

 

 

마산의 벧엘교회

비슷한 사례로 마산의 벧엘교회가 있는데, 벧엘교회는 경상남도에서는 최초로 결핵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교회로 가 친목도 다지고 교회에서 짬나는 시간에 스스로 돌을 쌓아 만든 1950~1060년대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얼마 전 결핵병원을 새롭게 신축을 하면서 건물의 3분의 2 이상을 철거하고 지금은 종탑의 몸과 종탑만 남아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삼광청주공장

삼광청주공장도 비슷한데, 삼광청주공장을 보전하기 위해 수많은 전문가들과 시민운동가들이 노력을 했지만 막아낼 수 없었습니다. 삼광청주공장이 있었던 자리는 그렇게 부동산 가격이 비싼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땅을 매입하여 보전하는 방법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장의 입장에서는 다 쓰러져가는 건물을 활용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재활용하여 현대식의 전시관을 만들고 운영하려면 상당한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난색을 표한 것입니다. 하지만 문화유산들은 보존만 하더라도 아주 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중 우리의 자손들이 나중 세대의 후손들에게 넘겨줘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멸실된 건축 자산들은 다시 복원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해외의 보전 사례와 등록 문화재 제도

일본 고베 메리켄 파크

일본의 고베 메리켄 파크라는 곳이 있습니다. 일본은 지진으로 인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건물과 건물이 가지고 있었던 구조 무을 역사적인 장소로 만들어 기억하고 전철을 따라가지 않기 위해 문화자산으로 만들어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나라의 덕환 관음사나 벧엘교회와는 대비되는 상황으로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축적인 자산과 인테리어적인 자산,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기억할 때 꼭 생각해봐야 할 것이 더 있습니다. 

 

 

등록 문화재 제도

최근에 아주 크게 논쟁이 되는 부분들인데, 우리가 항상 오래된 무언가를 재활용하여 개선한다는 도전을 하려고 하면 이것이 문화재인 것인지 아니면 비문화재인 것인지에 대한 논쟁에 휩쓸리게 됩니다. 이러한 논쟁이 생기는 이유는 건물을 보존해야 하는 중요한 근거가 문화재인 것인지 아닌지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기관에서 건물을 관리하는 시점이나 방식 자체가 이러한 기준에 따라 결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비문화재와 문화재로 지정이 된 것인가에 대한 극단적인 판단을 보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조금 다행인 부분은 2002년도에 우리나라가 등록문화재 제도라는 것을 만들어 냅니다. 등록문화재 제도라는 것은 문화재로 비록 등록되어있지는 않지만 충분히 보존하고 현대적으로 활용 가치를 보유했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등록을 해두어야 한다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등록된 문화재로 문화재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재급 건축자산에 대해선 문화재보다는 조금 더 여유 있게 현대적으로 활용을 하고 새롭게 창출된 건물 안을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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